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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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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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路面電車)·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6.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