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정의도시교통정비 촉진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물류정책기본법관광진흥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도시교통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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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1, 2016.1.6, 2024.1.9>
1."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6."도시철도운송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나.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다.삭제 <2014.5.21>
6의2. "도시철도부대사업"이란 도시철도시설ㆍ도시철도차량ㆍ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나.도시철도 차량ㆍ장비와 도시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다.도시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라.역세권 및 도시철도시설ㆍ부지를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마.「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바.「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차.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도시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8."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제11호에 따른 민자도시철도운영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도시철도종사자"란 도시철도차량의 운전ㆍ운행관리 및 정비 업무, 도시철도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승무 및 역무서비스 업무,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그 밖에 도시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0."민자도시철도"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
11."민자도시철도운영자"란 민자도시철도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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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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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인근 토지를 사업허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밖의 토지를 유상매입한 경우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51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객실표시기 중앙설치는 광고사업 계약의 본질적 운영조건이어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거절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51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창고에서 제품을 일부 가공한 자가물류도 물류사업에 해당되는지
창고에서 제품을 일부 가공한 자가물류도 지방세 감면대상 물류사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51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전용철도”가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전용철도에 대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됩니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이 「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용궤도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은 전용궤도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의 범위(「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8항제3호 등 관련)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외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더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판매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도시철도 운영을 다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등(「도시철도법」 제15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A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대로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관리운영자에 위임하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도시철도법」 제15조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허용할 경우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경우, B법인은 「도시철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철도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철도시설” 중 “역시설”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을 철도이용객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철도시설”인지 여부 등(「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철도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하는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철도시설” 중 “역시설”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을 철도이용객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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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도시철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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