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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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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의 법령상 뜻

7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이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산업 및 물류·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7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 중에서 도시 내 물류·유통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유통 관련 시설 다. 그 밖에 도시 내 물류·유통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

대표 출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이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산업 및 물류·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제7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 중에서 도시 내 물류·유통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유통 관련 시설 다. 그 밖에 도시 내 물류·유통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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