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09.6.9, 2010.5.25, 2011.8.4, 2013.3.23, 2013.7.16, 2014.1.28, 2015.12.29, 2016.3.29, 2017.10.24, 2020.4.7, 2020.6.9, 2023.8.16>
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배송시설을 포함한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5의3.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의4. "스마트물류센터"란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ㆍ고효율ㆍ안전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말한다.
6의2. "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산업 및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6의3. "일반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6의4. "물류단지시설"이란 일반물류단지시설과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말한다.
7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이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산업 및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7의3. "복합용지"란 제7호의2, 제8호, 제9호나목에서 마목까지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전부 또는 일부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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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5조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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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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