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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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대표 출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7.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의4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마. 그 밖에 화물의 운송·하역·분류·포장· 보관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2. "상류시설"이란 법 제2조제6의4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중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8호의 대규모점포 및 전문상가단지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다. 그 밖에 판매 등을 위주로 하는 시설3. "복합시설"이란 법 제2조제6의4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및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시설이 동일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4."복합용지"란 제3호에 따른 복합시설이 설치되는 용지를 말한다.5."공공기여"란 법 제22조의2제4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2 법 제2조제7의2호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유통 관련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