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법령상 뜻
2.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심융합특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도심융합특구를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교육·연구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도심융합특구의 기업 및 정주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도로 건설사업, 전기·통신·가스·용수 등의 수급시설사업,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건설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대표 출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심융합특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도심융합특구를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교육·연구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도심융합특구의 기업 및 정주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도로 건설사업, 전기·통신·가스·용수 등의 수급시설사업,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건설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