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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정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도심융합특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도심융합특구를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ㆍ교육ㆍ연구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도심융합특구의 기업 및 정주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도로 건설사업, 전기ㆍ통신ㆍ가스ㆍ용수 등의 수급시설사업,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건설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3."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이란 특구개발사업과 연계한 계획 수립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8조제3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다.「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아.「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자.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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