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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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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