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동종어업 허가어선"이라 함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근해, 연안 및 구획어업의 허가받은 어업 중 허가내역의 주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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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종어업 허가어선"이라 함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근해, 연안 및 구획어업의 허가받은 어업 중 허가내역의 주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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