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6. "폐선"이라 함은 어선의 선체를 해체하여 더 이상 선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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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선"이라 함은 어선의 선체를 해체하여 더 이상 선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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