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종어업 허가어선"이라 함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근해, 연안 및 구획어업의 허가받은 어업 중 허가내역의 주어업이 일치하는 어선을 말한다.2. "대체어선"이라 함은 「수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선의 대체 시 다른 어선으로 바꾸려는 어선을 말한다.3. "피대체어선"이라 함은 규칙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선의 대체 시 당초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말한다.4. "어선의 대체"라 함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5. "증톤 대체"라 함은 허가받은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면서 해당 허가받은 어선보다 높은 톤수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6. "폐선"이라 함은 어선의 선체를 해체하여 더 이상 선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7. "주어업"이라 함은 규칙 제37조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시 주어업으로 신청한 어업을 말한다.8. "부어업"이라 함은 규칙 제37조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시 주어업을 제외한 그 밖의 어업으로 신청한 어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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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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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