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8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48조"드론운용 전문자격"이란 드론직위에 보직된 자 중 능력과 조건을 갖춘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하며, 드론운용, 드론지원, 대드론운용으로 분류한다.
드론운용 전문자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드론운용 전문자격"이란 드론직위에 보직된 자 중 능력과 조건을 갖춘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하며, 드론운용, 드론지원, 대드론운용으로 분류한다.
대표 출처: 국방 인사관리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