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8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48조"드론직위"란 드론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직무수행에 있어 드론운용 전문자격이 있는 자를 우선 보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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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직위"란 드론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직무수행에 있어 드론운용 전문자격이 있는 자를 우선 보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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