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8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드론운용인력"이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부대, 합동부대에서 드론을 조종 및 정비 등 직접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드론직위에서 조건을 충족하여 드론운용 전문자격을 획득한 인력을 말한다.
②"드론직위"란 드론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직무수행에 있어 드론운용 전문자격이 있는 자를 우선 보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말한다.
③"드론운용 전문자격"이란 드론직위에 보직된 자 중 능력과 조건을 갖춘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말하며, 드론운용, 드론지원, 대드론운용으로 분류한다.1. "드론운용" : 드론전력을 운용하여 군사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2. "드론지원" : 드론 기체 및 드론 운용에 필요한 장비 개조, 연구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3. "대드론운용" : 대드론전력을 운용하여 군사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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