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5. "등록심사관"이란 방식심사, 신규성 심사, 품종명칭 심사, 출원공개, 심사의 연기 및 보류, 심사의 종합, 등록결정 등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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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심사관"이란 방식심사, 신규성 심사, 품종명칭 심사, 출원공개, 심사의 연기 및 보류, 심사의 종합, 등록결정 등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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