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2조 (정의)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자관리요강」에 의하여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식심사"란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 의해 제출된 출원서를 통해 별표 1에 따라 출원의 주체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2. "서류심사"란 출원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품종보호 요건, 권리능력, 우선권 주장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출된 출원서류를 통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3. "재배심사"란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4. "등록심사"란 서류심사 결과와 재배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출원품종의 보호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말한다.5. "등록심사관"이란 방식심사, 신규성 심사, 품종명칭 심사, 출원공개, 심사의 연기 및 보류, 심사의 종합, 등록결정 등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을 말한다.6. "재배심사관"이란 재배심사 방법결정,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심사, 재배심사와 관련된 재배심사의 연기 및 보류 등을 수행하는 심사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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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출원취하통지서 국립종자원 출 원 취 하 통 지 서 이의신청인 성 명 : 주 소 : 대 리 인 성 명 : 주 소 : 작 물 명 : 품 종 명 칭 : (영문명) 출 원 번 호 : 이 (1) 에 대한 출원취하서가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____년 __월 __일 심사관 __________(인)
[별표 1] 방식심사 및 보정요령 1. 방식심사 사항 가. 출원의 주체에 관한 것 ㅇ 법인격 유무(특히 법인의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 등) 및 외국인의 권리능력 -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른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출원의 주체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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