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식심사"란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 의해 제출된 출원서를 통해 별표 1에 따라 출원의 주체 및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2. "서류심사"란 출원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품종보호 요건, 권리능력, 우선권 주장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출된 출원서류를 통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3. "재배심사"란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4. "등록심사"란 서류심사 결과와 재배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출원품종의 보호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말한다.5. "등록심사관"이란 방식심사, 신규성 심사, 품종명칭 심사, 출원공개, 심사의 연기 및 보류, 심사의 종합, 등록결정 등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을 말한다.6. "재배심사관"이란 재배심사 방법결정,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심사, 재배심사와 관련된 재배심사의 연기 및 보류 등을 수행하는 심사관을 말한다.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제2조 · 정의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