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30. "등판능력"이란 운전중량 상태의 건설기계가 경사지면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경사지면의 최대 경사각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최대적재중량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가. 지게차 나. 덤프트럭 다. 삭제 라. 콘크리트믹서트럭 마. 아스팔트살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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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등판능력"이란 운전중량 상태의 건설기계가 경사지면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경사지면의 최대 경사각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최대적재중량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가. 지게차 나. 덤프트럭 다. 삭제 라. 콘크리트믹서트럭 마. 아스팔트살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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