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높이(Height)"란 특정한 기준으로부터 일정한 고도, 지점 또는 지점에 위치한 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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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높이(Height)"란 특정한 기준으로부터 일정한 고도, 지점 또는 지점에 위치한 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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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높이(Height)"란 특정한 기준으로부터 일정한 고도, 지점 또는 지점에 위치한 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23. "높이(height)"란 특정한 기준으로부터 측정한 고도, 지점 또는 지점으로 간주되는 특정물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7. "높이"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의 건설기계의 가장 위쪽 끝이 만드는 수평면으로부터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