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디자인 물품분류"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규칙이 정한 물품분류 체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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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 물품분류"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규칙이 정한 물품분류 체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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