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식재산처장이 다음의 디자인 심사지원 업무(이하 ‘심사지원 업무’라 한다)를 디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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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식재산처장이 다음의 디자인 심사지원 업무(이하 ‘심사지원 업무’라 한다)를 디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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