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식재산처장이 다음의 디자인 심사지원 업무(이하 ‘심사지원 업무’라 한다)를 디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디자인 조사분석나. 디자인 물품분류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 명칭과 디자인 설명 등 번역 및 분류라. 디자인 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2. "디자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지식재산처장이 영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기관의 심사지원 업무 분야는 디자인등록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으로 구분하며, 특별히 구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3. "디자인 조사분석"이란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일ㆍ유사한 선출원ㆍ선등록디자인 및 기타 심사 참증자료를 검색하여 등록 또는 거절 결정에 필요한 기초적 분석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4. "디자인 물품분류"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규칙이 정한 물품분류 체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5.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 명칭과 디자인 설명 등 번역 및 분류"란 헤이그 협정 가입에 따라 한국을 지정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를 국어 문법에 맞게 번역ㆍ정리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규칙이 정한 물품분류 체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6. "디자인 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이란 신규성 및 창작성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등록디자인 및 최신 공지디자인을 수집ㆍ분류하고, 형태적으로 동일ㆍ유사한 관계에 있는 자료를 그룹화하여 디자인검색 DB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7. "심사지원 업무의 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디자인조사분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8. "심사지원 업무의 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디자인 물품 분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 명칭과 디자인 설명 등 번역 및 분류, 디자인 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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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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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