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디지털 클러스터"란 가치사슬이 밀접하거나 공통의 목적 또는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위하여 업종과 지역의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형성한 협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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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 클러스터"란 가치사슬이 밀접하거나 공통의 목적 또는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위하여 업종과 지역의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형성한 협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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