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4의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04의2조"리턴가스"라 함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탱크와 저장탱크 사이의 일정한 압력유지를 위한 국제적 표준 프로세스(Vapor Return Process)에서 NG암(arm)를 통해 저장탱크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탱크 사이에서 이동하는 천연가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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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가스"라 함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탱크와 저장탱크 사이의 일정한 압력유지를 위한 국제적 표준 프로세스(Vapor Return Process)에서 NG암(arm)를 통해 저장탱크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탱크 사이에서 이동하는 천연가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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