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액화천연가스란? — 법령상 정의

액화천연가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액화천연가스의 법령상 뜻

"액화천연가스(LNG)"라 함은 천연가스를 정제해서 얻은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냉각시켜 액화한 가스로서 관세율표 제2711.11-0000호에 분류되는 가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4의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04의2조
"액화천연가스(LNG)"라 함은 천연가스를 정제해서 얻은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냉각시켜 액화한 가스로서 관세율표 제2711.11-0000호에 분류되는 가스를 말한다.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1. "액화천연가스(LNG)"란 천연가스를 액화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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