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4의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04의2조"액화천연가스(LNG)"라 함은 천연가스를 정제해서 얻은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냉각시켜 액화한 가스로서 관세율표 제2711.11-0000호에 분류되는 가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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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라 함은 천연가스를 정제해서 얻은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냉각시켜 액화한 가스로서 관세율표 제2711.11-0000호에 분류되는 가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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