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액화천연가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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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액화천연가스의 법령상 뜻
"액화천연가스(LNG)"라 함은 천연가스를 정제해서 얻은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냉각시켜 액화한 가스로서 관세율표 제2711.11-0000호에 분류되는 가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4의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04의2조
"액화천연가스(LNG)"라 함은 천연가스를 정제해서 얻은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냉각시켜 액화한 가스로서 관세율표 제2711.11-0000호에 분류되는 가스를 말한다.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1. "액화천연가스(LNG)"란 천연가스를 액화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