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4조의2 (액화천연가스 관련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절에서 "액화천연가스(LNG)"라 함은 천연가스를 정제해서 얻은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냉각시켜 액화한 가스로서 관세율표 제2711.11-0000호에 분류되는 가스를 말한다.
②이 절에서 "천연가스(NG)"라 함은 천연가스를 정제해서 얻은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로서 섭씨 15도의 온도와 수은주 1,013밀리바(101.3kPa)의 압력 하에서 가스 상태에서 관세율표 제2711.21-0000호에 분류되는 가스를 말한다.
③이 절에서 "리턴가스"라 함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탱크와 저장탱크 사이의 일정한 압력유지를 위한 국제적 표준 프로세스(Vapor Return Process)에서 NG암(arm)를 통해 저장탱크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탱크 사이에서 이동하는 천연가스를 말한다.
④이 절에서 "순반입량"이라 함은 액화천연가스(LNG) 하역완료 후 공인감정기관이 발행한 검정보고서(survey report)에 기재된 리턴가스 물량을 제외한 실제 하역물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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