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및 포장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마대"란 폐슬레이트를 담기 위한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실로 짠 큰 자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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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대"란 폐슬레이트를 담기 위한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실로 짠 큰 자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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