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1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11조4. "신장률"이란 시편에 인장하중을 가하고 난 후 인장을 받아 생기는 방향으로의 변형을 말하며 원래 길이에 대한 늘어난 길이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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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장률"이란 시편에 인장하중을 가하고 난 후 인장을 받아 생기는 방향으로의 변형을 말하며 원래 길이에 대한 늘어난 길이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