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막모듈"이란 일정 개수의 막을 일정형태의 용기(容器) 안에 설치하여 일체화 또는 용기(容器) 안에 설치를 하지 않고 일정 개수의 막을 묶음형태로 일체화하여 여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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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막모듈"이란 일정 개수의 막을 일정형태의 용기(容器) 안에 설치하여 일체화 또는 용기(容器) 안에 설치를 하지 않고 일정 개수의 막을 묶음형태로 일체화하여 여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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