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막모듈"이란 일정 개수의 막을 일정형태의 용기(容器) 안에 설치하여 일체화 또는 용기(容器) 안에 설치를 하지 않고 일정 개수의 막을 묶음형태로 일체화하여 여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2. "수도용 막모듈"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수도용 막으로서 제1호와 같이 제작한 정밀여과막모듈, 한외여과막모듈, 나노여과막모듈, 역삼투막모듈, 해수담수화 역삼투막모듈을 말한다.3. "계열"이란 제2호의 수도용 막모듈과 여과수를 생산하는 펌프로 이루어져 독립된 여과기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4. "수도용 막여과공정"이란 원수공급, 펌프, 막모듈, 세척, 배관 및 제어 설비 등으로 구성된 일련의 정수처리 과정으로, 수도에 사용되는 정밀여과공정, 한외여과공정, 나노여과공정, 역삼투공정 및 해수담수화 역삼투공정을 말한다.5. "막여과 회수율"이란 막여과공정의 막공급 원수량에 대하여 여과수량 중에서 막모듈의 세척에 사용되는 여과수량을 제외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6. "공칭공경(公稱孔經, Nominal pore size)"이란 정밀여과막의 공경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버블포인트법, 수은압입법, 지표균 등을 이용한 간접법으로 분리성능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7. "분획분자량(分劃分子量, Molecular weight cutoff)"이란 한외여과막의 공경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분리성능을 분자량의 단위인 달톤(Dalton)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분자량을 알고 있는 물질의 배제율(排除率)이 90퍼센트(%)가 되는 분자량을 말한다.8. "배출수"란 물, 공기, 약품 등을 이용하여 막의 표면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발생되는 세척수 혹은 세척수가 포함된 농축수가 막모듈 밖으로 배출된 것을 말한다.9. "농축수"란 막공급 원수가 막을 투과하지 않고 농축된 것을 말한다.10. "공정수"란 정수시설을 구성하는 공정에서 소독공정을 제외한 각 단위공정의 처리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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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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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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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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