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수도용 막모듈"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수도용 막으로서 제1호와 같이 제작한 정밀여과막모듈, 한외여과막모듈, 나노여과막모듈, 역삼투막모듈, 해수담수화 역삼투막모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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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용 막모듈"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수도용 막으로서 제1호와 같이 제작한 정밀여과막모듈, 한외여과막모듈, 나노여과막모듈, 역삼투막모듈, 해수담수화 역삼투막모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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