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埋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매장(埋葬)"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