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의2. "자연장"(自然葬)이란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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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자연장"(自然葬)이란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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