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안치"(安置)란 유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담·탑·조형물 등의 형태로 된 야외시설(이하 "봉안시설"이라 한다)에 수용(收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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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치"(安置)란 유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담·탑·조형물 등의 형태로 된 야외시설(이하 "봉안시설"이라 한다)에 수용(收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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