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매표"라 함은 극장 콜센터,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공연 당일 극장 매표소 등에서 관람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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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라 함은 극장 콜센터, 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공연 당일 극장 매표소 등에서 관람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