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매·수표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수표"라 함은 관람권의 유효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관람권 절취분을 회수하거나 전자 장비를 통해 관람권 바코드를 인식 후 관람객을 입장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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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라 함은 관람권의 유효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관람권 절취분을 회수하거나 전자 장비를 통해 관람권 바코드를 인식 후 관람객을 입장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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