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면허시험"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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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허시험"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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