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실제차량"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으로서 「철도안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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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제차량"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으로서 「철도안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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