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실제차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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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실제차량의 법령상 뜻

4."실제차량"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으로서 「철도안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4."실제차량"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으로서 「철도안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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