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면허시험"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말한다.2."면허시험위원"이라 함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검토하거나, 선정하거나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기능평가시스템"이라 함은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와 연계하여 기능시험의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전산 프로그램 및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4."실제차량"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으로서 「철도안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말한다.5."문제관리컴퓨터"라 함은 시험문제가 내장되고 시험문제의 열람, 검토, 선정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말한다.6."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라 함은 기능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기능평가가 자동적으로 점수화되는 것을 자동평가라 하고, 기능시험평가위원이 수동으로 기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 점수화 하는 것을 수동평가라 한다.7."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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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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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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