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명문장수기업 확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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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문장수기업 확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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