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명문장수기업"이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10의2에 의거,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 "관리기관"이란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신청ㆍ접수,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후관리 등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3. "명문장수기업 확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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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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