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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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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