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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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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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자연유산"이라 함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한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형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