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명예·특별연구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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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명예·특별연구원의 법령상 뜻

1. "명예·특별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원의 학술조사 연구 및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자문에 응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국가유산 분야의 국·내외 석학, 전문가 중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명예·특별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원의 학술조사 연구 및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자문에 응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국가유산 분야의 국·내외 석학, 전문가 중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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