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명예ㆍ특별연구원 및 홍보대사(이하 ‘명예ㆍ특별연구원 등’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ㆍ내외 인적 관계망 확대를 통해 국가유산 분야 연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명예ㆍ특별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원의 학술조사 연구 및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자문에 응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국가유산 분야의 국ㆍ내외 석학, 전문가 중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2. "홍보대사"란 국가유산의 가치를 실천하고 연구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원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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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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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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