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명예·특별연구원 등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홍보대사"란 국가유산의 가치를 실천하고 연구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원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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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대사"란 국가유산의 가치를 실천하고 연구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원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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