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모니터링(Monitoring)검사"라 함은 도축장·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이하 ‘작업장 등’이라한다)의 위생관리수준 파악 및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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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니터링(Monitoring)검사"라 함은 도축장·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이하 ‘작업장 등’이라한다)의 위생관리수준 파악 및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모니터링(Monitoring)검사"라 함은 도축장·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이하 ‘작업장 등’이라한다)의 위생관리수준 파악 및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 "모니터링(Monitoring)검사"라 함은 도축장·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이하 ‘작업장 등’이라한다)의 위생관리수준 파악 및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