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모니터링(Monitoring)검사"라 함은 도축장ㆍ식육포장처리장ㆍ식육판매장(이하 ‘작업장 등’이라한다)의 위생관리수준 파악 및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ㆍ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2. "탐색조사(Exploratory)"라 함은 모니터링검사 항목 이외의 병원성미생물을 대상으로 분포상황 등 오염도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검사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식육의 위생관리를 위한 검사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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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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