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탐색조사(Exploratory)"라 함은 모니터링검사 항목 이외의 병원성미생물을 대상으로 분포상황 등 오염도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검사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식육의 위생관리를 위한 검사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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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조사(Exploratory)"라 함은 모니터링검사 항목 이외의 병원성미생물을 대상으로 분포상황 등 오염도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검사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식육의 위생관리를 위한 검사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탐색조사(Exploratory)"라 함은 모니터링검사 항목 이외의 병원성미생물을 대상으로 분포상황 등 오염도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검사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식육의 위생관리를 위한 검사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6. "탐색조사"라 함은 국내외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미생물 또는 잔류물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차후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7. "잔류위반농가"라 함은 잔류물질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해당 식용란을 생산한 농장)를 말한다.
2. "탐색조사(Exploratory)"라 함은 모니터링검사 항목 이외의 병원성미생물을 대상으로 분포상황 등 오염도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검사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식육의 위생관리를 위한 검사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