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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보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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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목록정보시스템의 법령상 뜻

2. "목록정보시스템"이란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목록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품목록정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목록정보시스템"이란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목록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품목록정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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