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목록정보시스템"이란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목록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품목록정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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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록정보시스템"이란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목록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품목록정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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