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목록화 담당자"란 물품목록정보를 등록, 변경,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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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록화 담당자"란 물품목록정보를 등록, 변경,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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